‘가황’ 나훈아, 5년 소송 끝에 파경 맞았던 전처 정수경과의 33년 혼인사 재조명

‘가황’ 가수 나훈아와 전 부인 정수경 씨의 길었던 혼인 생활과 이혼 소송 내막이 다시금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훈아는 배우 김지미와의 결별 이후 1983년 가수 출신 정수경 씨와 인연을 맺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정 씨는 결혼 초기 남편의 가수 은퇴를 바랐고, 나훈아 역시 한동안 대외 활동을 줄였으나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무대에 서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씨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미국에 정착하면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별거 생활을 이어갔다.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정 씨는 오랜 별거와 연락 두절, 부정행위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훈아가 혼인 유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2013년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패소 판결 이후 정 씨는 MBC 시사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등에 직접 출연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남편을 만나러 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자 “내가 스토커도 아니고 부인인데 남편이 어디 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온전한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했다고 호소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정 씨는 2014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지속된 별거와 실질적인 소통 단절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 10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나훈아가 정 씨에게 재산분할금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나훈아와 정수경 씨는 1983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지 33년 만에, 그리고 5년에 걸친 두 차례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었다. 당시 판결은 톱스타의 사생활과 오랜 별거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을 둘러싸고 연예계에 큰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