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 항소장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불복 의사 밝혀
법원, 문자 빈도와 내용이 피해자 불안감 유발 판단
A씨, 스토킹 혐의 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지난해 8월 배우 황정민 측이 스토킹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A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A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만약 연락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가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
한편, A씨는 2024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황정민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통화 내역은 총 77차례로, 이 중 62차례는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정민 측은 해당 통화가 A씨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황정민에게 제공한 디자인 시안 등 노동력에 대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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