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전라도 섬에 가두려 해 극적 탈출”… 사기 실형 장윤정 모친, 과거 황당 주장 ‘재조명’

딸의 이름을 내세운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 씨가 과거 “딸 장윤정이 나를 외딴섬에 감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카드값으로 썼다 장윤정 엄마 결국 구속…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과거 취재 당시 육 씨로부터 직접 들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이진호는 해당 영상에서 “기자 시절 육 씨의 자택에 직접 찾아갔을 당시의 일”이라며 육 씨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육 씨는 당시 지도 한 장을 꺼내 들고 잘 보이지도 않는 전라도의 한 외딴섬을 가리키며 “딸(장윤정)이 바로 여기로 나를 보내려고 했다. 끌려가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진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억울한 어머니인 줄 알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육 씨는 과거에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장윤정과 사위 도경완,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던 손주까지 거론하며 도를 넘은 비난과 폭로전을 벌여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번 폭로 내용이 재조명된 배경에는 육 씨의 최근 사기 혐의 실형 선고가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는 지인에게 “딸이 유명 가수 장윤정”이라며 신뢰를 형성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약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편취한 자금은 개인 생활비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불리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장윤정 측은 오랜 시간 동안 모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상태다. 장윤정 측은 “십수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모친이 내세운 채무나 투자 관련 내용 역시 장윤정 본인과는 일절 무관하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모친의 끊이지 않는 사기 행각과 납득하기 힘든 일방적 주장 속에서도 여론은 피해자인 장윤정을 향해 안타까움과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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