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 팔아 수천만 원 사기’ 가수 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실형

유명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의 이름을 대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활동이 여의치 않은 사정과 고령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육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시인했다. 육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급히 필요해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읍소했다.
육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육 씨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지인으로부터 빌린 4억 1,500만 원가량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장윤정 소속사 측은 모친의 피소 및 구속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장윤정은 10수 년 전부터 모친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전혀 무관한 모친의 단독 범행”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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