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청년이 60대 건물주 여성과 ‘건물 증여’를 조건으로 5년간 계약 연애를 맺었으나, 결국 건물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사연이 화제다.
과거 온라인상에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법적 자문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원룸에 살던 청년 A씨는 집주인인 60대 여성 B씨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일을 돕던 A씨에게 “5년만 나랑 사귀어 주면 이 건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5년만 버티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욕심에 이를 승낙했고 두 사람의 계약 연애가 시작됐다. 하지만 약속된 5년이 흐르자 B씨는 말을 바꿨다.
B씨는 “5년만 연애를 더 연장하자. 싫으면 건물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분노한 A씨는 건물을 주기로 명시하고 지장까지 찍었던 서약서와 약정서를 제시하며 소송을 예고했으나 B씨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건물을 인도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애나 애정 행위의 대가로 부동산을 결부시키는 계약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지장이 찍힌 서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물 대신 현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B씨 역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불법적인 규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이행 의무가 없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불법 도박 승자에게 상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기초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물주를 꿈꾸며 5년을 보낸 청년의 노력은 결국 허탕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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