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니엘만 사실상 ‘퇴출’을 당한 배경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소속사 측이 제시한 텔레그램 대화록과 독자 활동 정황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어도어와 다니엘,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에 대해서만 사실상 퇴출을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독단적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2025년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 없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현재 해린·혜인·하니는 복귀했고 민지는 조건을 협의 중인 반면, 다니엘은 지난해 12월 어도어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어도어 측은 1심 패소 당일 저녁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록을 근거로 제출했다. 다니엘 측이 소속사를 배제하고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의 앨범 피처링 및 뮤직비디오 촬영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정황이다.
해당 미국 밴드 측은 아티스트 비용 등으로 이미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어도어 측은 법원 결정 후에도 위반 상태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계약 유지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니엘 모친이 민 전 대표와 부모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2024년 10월 대화록에서 민 전 대표가 부모들에게 위약벌 등 금전 피해를 방어할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소송비용 보상을 언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과 신뢰 회복 요구에 다니엘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니엘 측은 해당 협업에 대해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신뢰한 상황에서 향후 가능성을 타진한 정당한 준비 행위”라며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또한 거액의 위약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상 활동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의도인 소송과 해지 통보에 활동 중단의 원인이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해 법적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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