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으로 소음을 내며 장난을 치자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었고, 행동이 계속되자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였다. 이것이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시작이었다.
당시 교사는 장난을 친 학생에게 방과 후 약 14분간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학부모는 즉각 학교를 찾아가 쓰레기를 줍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라 주장하며 담임교사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후 학부모는 자녀를 결석시키는 한편, 교육청 민원과 전화 등을 통해 담임 해임 요구를 지속했다.

이에 학교는 학부모에게 부당 간섭 중단 권고를 내렸고,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법원의 최종 선택은 교사였다. 초등 교사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단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반복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교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부당 간섭 중단 권고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앞서 1심은 학교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레드카드 제도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학부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으며 반전됐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육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교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육 방식의 수정 요구가 아닌 교사 직무 자체를 거부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취지에 따라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간섭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학기 중 담임 배제는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에게 혼란을 준다며 담임 교체는 최후 수단이라 했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다면 먼저 다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방법 시정 요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담임 교체만 고수한 것은 다른 방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휴식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감시하라는 A씨의 모니터링 요구도 자율성 침해로 판단됐다. 결국 법원은 학교의 반복적 부당 간섭 중단 권고 조치가 재량권을 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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