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연인 두고 ‘총각행세’…UN 김정훈, 친자 확인과 패소로 얼룩진 ‘연애의 맛’ 잔혹사

남성 듀오 UN 출신의 배우 김정훈이 사생활 논란으로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은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로맨틱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던 도중 터져 나온 전 여자친구와의 법정 공방은 그가 쌓아온 ‘엄친아’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정훈은 일반인 출연자와 가상 연애를 진행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하며 다정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특히 출연 전 사전 인터뷰에서 “연애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다”라며 연애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피력했기에, 대중이 체감한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영 직후, 김정훈과 교제했던 일반인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상황은 반전을 맞았다. A씨의 주장은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 중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툼 과정에서 집을 구해주겠다며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약속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채 연락을 두절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연애의 맛’ 제작진은 “사전 인터뷰 당시 진정성을 믿고 출연을 진행했는데 기사를 보고 당혹스럽다”라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시청자들 역시 임신한 연인이 있음에도 총각행세를 하며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해 몰입도를 깨뜨린 그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정훈 측은 “여성의 임신 소식을 접하고 아이가 친자일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라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임신 사실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언론에 제보했다”라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장기화된 법정 다툼의 결과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5월 법원은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정훈이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SNS에 태아 사진을 올리거나 임신 사실을 알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아들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결국 대중을 기만했다는 논란 속에서 시작된 사생활 공방은 법원의 판결과 친자 확인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나,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엘리트 가수의 명예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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