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과거 사기 행각 추가 적발…징역 10개월 실형 추가 선고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징역 13년이 확정된 전청조(29) 씨가 과거에 저지른 별개의 사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과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전 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했던 지인 B씨가 기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동일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진행하는 해외투자에 동참하면 자산을 불려주겠다”며 20회에 걸쳐 총 7,69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전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두 번째 범행 당시 전 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연이어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에 자행되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 2,000만 원을 뜯어내고, 또 다른 피해자 5명에게서 3억 5,8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30억 7,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번 추가 선고로 전 씨의 수감 기간은 10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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