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 출신 권민아, 18년 전 성폭행 피해 재판 종결…“강간죄 인정, 상해죄는 공소시효 만료”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학창 시절 겪은 성폭행 사건에 대한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항소심 결과를 전했다.
권민아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치는 날”이라며 중학생 시절 당한 성범죄 사건의 2심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고소 및 재판 준비 당시를 회상하며 “14년 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강간상해에서 강간만이 아닌 상해죄까지 입증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가해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기대감이 컸고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검찰 측에서 가해자에게 10년을 구형했을 당시에도 실형 가능성에 큰 위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일부에 그쳤다. 권민아는 “2심까지 판결이 나온 지금은 강간죄는 인정됐고,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지남’으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순 없는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간 상해죄 중 상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강간죄 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처벌이 무산된 아쉬운 상황임에도 권민아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는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했지만, 한 가지의 죄라도 인정이 된 것에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어쨌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밝히게 됐으니 충분히 지금 결과에 만족해도 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한 연대의 메시지도 남겼다. “이제는 18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때는 시대적 배경이나 분위기 때문에 쉬쉬하고 감춰올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또 다른 분위기 같다”며 “많은 피해자분이 자책하지 말고, 숨지 말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더더욱 용기 내서 목소리를 힘껏 내보라고 감히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민아는 오랜 기간 사건을 담당해 준 경찰관과 검사, 그리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 준 증인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전했다.
한편 권민아는 최근 피부 미용 시술 도중 발생한 얼굴 화상 피해와 관련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또 다른 의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이번 사건만큼은 내가 정말 열심히 나서지 않는다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벌써부터 지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지만, 우선적인 피부 치료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며 당분간 건강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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