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자금 횡령’ 친형에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엄벌 처해달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 자금 등을 수십억 원대 규모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진홍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해당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 양태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며 가정주부’라는 식의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 측에 전달되었으며, 고소인이 제기한 가압류 조치 등으로 인해 변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친형 박 씨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다른 형제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 사건으로 온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울먹였다. 아내 이 씨 역시 “지난 수년간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멈췄고 뉴스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며 “아파도 내색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지만 남은 인생 동안 엄마로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에 참석한 박수홍 씨의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땀 흘려 일궈 가꾼 30년의 청춘이 통째로 부정당했고, 부모 및 형제와의 연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조차 50세가 넘어서야 겨우 누릴 수 있었다”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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