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박수홍 딸 재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됐다… “1세부터 세금 내는 애국자”

방송인 박수홍의 딸 재이가 생후 18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웬만한 성인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슈퍼 베이비’의 등장에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2026년 5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딸 재이의 근황을 전했다. 김다예는 “1세부터 세금 내는 애국자”라는 글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듯한 사진과 딸의 귀여운 모습이 담긴 화보를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재이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으며, 그 옆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안내 사항이 담겨 있어 재이가 정식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음을 시사했다.

재이가 이처럼 어린 나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배경에는 압도적인 광고 수익이 있다. 2024년 10월 태어난 재이는 돌이 되기 전부터 귀여운 외모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SNS와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업계에 따르면 재이는 현재까지 약 10여 개의 광고를 촬영하며 ‘차세대 광고 스타’로 입지를 굳혔다.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 제품은 물론 가족 단위의 라이프스타일 광고까지 섭렵하며 막대한 출연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는 지난 2021년 결혼해 난임을 극복하고 시험관 시술 끝에 2024년 재이를 품에 안았다. 어렵게 얻은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넘어, 스스로 세금을 낼 만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몫을 다하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축하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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