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코리아 진 출신 배우 김연주의 지난 결혼 과정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연예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회자되곤 한다.
대중의 기억 속에 남은 이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연주는 2013년 12월, 3세 연상의 건설회사 대표 B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예식을 앞두고 돌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일정을 연기했다.

당시 파혼설이 불거졌으나 김연주 측은 파혼이 아닌 잠정 연기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2014년 2월에 일어났다.
김연주가 당초 예약했던 것과 동일한 장소에서 예식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는데, 곁에 선 신랑은 이전에 발표했던 B씨가 아닌 국내 유명 로펌 소속의 변호사 A씨였기 때문이다.

단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기존 상대와의 관계 정리와 새로운 배우자와의 결혼식이 모두 이루어진 셈이다. 장소는 그대로인데 주인공 중 한 명만 바뀐 이 상황에 당시 소속사조차 사생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행보 뒤에는 복잡한 정황이 얽혀 있었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B씨와의 파혼 배경에는 건강 문제 외에도 양가 집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김연주는 B씨와의 결혼설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실제 결혼하게 된 A씨와 오랜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약혼 관계와 실제 연인 관계가 일정 기간 중첩되었던 상황이 드러나며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김연주의 이러한 파혼 이력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녀는 지난 2009년에도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던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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