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7년 구형에 “부모 보살필 형제 없다” 선처 호소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연로한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지난 2025년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 씨를 위한 것이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홍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가족 관계를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 씨 역시 “아픈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며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수홍 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은 “박수홍 씨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땀 흘려 가꾼 30년 청춘이 모두 부정당했다”며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기는 고통 속에서 평범한 행복을 50세가 넘어서야 겨우 찾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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