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의혹’ 숙행, CCTV 논란 끝 법정행…영상 재판 신청하며 ‘대면 회피’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른바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오는 4월 열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영상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중심이 된 CCTV 영상 공개 이후 숙행 측은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40대 가정주부 A씨가 트로트 가수 숙행과 자신의 남편 B씨의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과 B씨가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공공장소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어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A씨 측은 남편이 숙행과 동거 중이며, 약 한 달치 분량의 CCTV 확인 결과 다수의 신체 접촉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하며 숙행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숙행은 불륜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숙행 측은 “남성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속여 교제를 시작했다”며,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끊고 사과를 전했다고 해명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B씨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겁을 냈고, 내가 별거 중이라고 설득했다”며 숙행을 옹호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숙행 측이 최근 법원에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영상 재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 장치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시선과 원고와의 직접적인 대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숙행은 판결 선고 통보 이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숙행 측의 “이혼 마무리 단계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몰랐다는 ‘과실’만 입증되어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교제 및 동거 과정에서 서류상 혼인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과실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일부 참작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번 재판은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기망에 의한 부정행위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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