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 조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9월 5일, 서울중앙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조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던 인물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총 433회나 보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S 본관에서부터 강남구의 한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뒤쫓았으며, 2021년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잠복하는 등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소속사 측은 2021년 8월, 조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2023년 1월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정은지는 최근 JTBC 토일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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