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가 학폭 논란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키이스트는 빅토리 콘텐츠에 14억2147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수는 지난 2021년 학교 폭력(학폭) 의혹에 휩싸이면서 당시 출연 중이던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당시 지수는 6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고, 이후 그의 역할은 배우 나인우가 대신 맡았다. 반 사전제작 드라마로 이미 95% 이상 촬영이 진행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는 지수 측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작사는 “사전 제작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학폭 논란이 발생해 배우가 교체되었고,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입된 대작인 데다가 재촬영까지 진행되어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대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회부터 6회까지의 분량을 전면적으로 재촬영하는 결심을 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지수는 ‘달이 뜨는 강’ 하차 후 키이스트와 계약이 해지되었고 입대했습니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친 그는 학폭 최초 유포자와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지수와 그의 전 소속사는 큰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폭 논란이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배우들의 행실이 작품과 제작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