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판결에 따라 탈덕수용소는 1억 원과 연 12%의 이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장원영의 변호인은 탈덕수용소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며 인격 모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이며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아티스트의 고통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응소하지 않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나왔으며, 스타쉽은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박 씨는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며 방어했지만, 장원영 측은 루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연예 활동의 지장을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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