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킨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김미화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는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적인 의심과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특히 김 씨는 공인으로서 대중에 노출된 인물이지만, 해당 내용은 개인적 영역에 속하며 A씨의 발언으로 인해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김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김미화 씨와 A씨는 1986년 결혼했으나, 2004년 김미화 씨가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이듬해 1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A씨는 김미화 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측의 명예훼손 주장은 기각된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김미화 씨는 명예훼손을 입증하게 되었고, A씨는 법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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