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종걸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기획사를 운영하며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고 장자연이 숨진 이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고인을 동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나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증언하는 등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고 장자연은 2009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장자연은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으며,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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