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의 어머니’로 불리며 60년대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아온 배우 황정순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식에게 유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자 의붓아들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황정순의 의붓아들은 황정순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며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요.
결국 황정순은 병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정순이 남긴 유서에는 “늙은 나를 전혀 돌보지 않고 평생 용돈 한 번 없이 고작 1년에 밥 한두 번 먹는게 자식이냐”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의붓아들에게 유산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서가 공개되자 많은 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붓아들은 유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100억 원 가량의 유산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황정순의 유언장에 따라 의붓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황정순의 유언장 공개로 인해 진실이 밝혀졌으며,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는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황정순은 생전에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마지막까지도 그녀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녀의 삶과 업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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