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가 최병길 PD와의 이혼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26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혼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밝혔는데요.
서유리는 “나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용산 집을 매도하고 결혼생활 중에 생긴 빚을 전부 청산한 후 용인에 새로 마련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예정이었다.며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은 전부 틀어지고 말았다, 그 와중에 몇 번의 내 방송 출연과 x의 인터뷰로 인해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 나는 나쁜년이 되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차근차근 써 볼게, 내 이혼 사유. 어차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었다. 언젠가 한번은 해명을 해야 했으니까. 나쁜년이어도 이렇게 일방적인 나쁜X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라며 입을 열었는데요.
서유리에 따르면 지난 2월 단편 드라마 촬영을 마친 후 제주도에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는 약 20개로, 최병길 PD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여의도에 마련한 자가가 영끌이었을지는 상상도 못 했다며, 결혼 후 돈이 부족하다며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부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대출로 서유리의 용산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담보 수준이 올라갔는데요.
서유리는 “X는 나에게 5년간 초 6억 가량의 돈을 빌려갔고, 그 중 3억 정도만 갚았다. 이는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내게 3억 2000만 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X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활했다.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뒀다”며 “방송에서 이런 내용 얘기할 수도 있었다. 사실 방송국 측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대한 경제적 문제 얘기는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평소에 그냥 살쪘다고 놀리던 게 생각나서 동치미에서는 살쪘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였다. 이건 내 잘못이 맞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되었으나, 지난 3월 이혼했는데요.
서유리의 이번 발언은 이혼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공평한 대우를 공개하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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