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강제로 부여하는 현행 민법 제1112조 4호를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헌재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가족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판단,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1항부터 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류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로, 유류분 제도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결정은 2019년 가수 구하라 씨 사망 후 상속 문제로 논란이 된 유류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구하라 씨 사건 이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0년 4월에는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류분 제도의 개정 여부는 앞으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이며, 구하라법 같은 법 개정안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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