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 A씨가 제기한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A씨와 관련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 대해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했고, B씨가 해당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남주혁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물증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또한,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실제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2022년 6월, A씨는 B씨에게 남주혁 무리로부터 중고등학교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가, 나흘 후 이를 2년간 당한 것이며 자신이 아닌 자신의 친구가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을 정정했습니다.
B씨는 제보자가 ADHD를 앓고 있어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라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정보를 감추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앞으로 법정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며, A씨와 B씨의 정식 재판 결과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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