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https://cdn.herewhere.kr/herewhere/2024/01/19130523/%EC%9E%A5%EC%9B%90%EC%98%81.jpg)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판결에 따라 탈덕수용소는 1억 원과 연 12%의 이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장원영](https://cdn.herewhere.kr/herewhere/2024/01/19130549/%EC%9E%A5%EC%9B%90%EC%98%81-2.jpg)
장원영의 변호인은 탈덕수용소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며 인격 모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이며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원영](https://cdn.herewhere.kr/herewhere/2024/01/19130604/%EC%9E%A5%EC%9B%90%EC%98%81-3.jpg)
이 사건은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아티스트의 고통을 지적했습니다.
![](https://cdn.herewhere.kr/herewhere/2024/01/19130619/%EC%9E%A5%EC%9B%90%EC%98%81-4.jpg)
이번 민사소송은 응소하지 않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나왔으며, 스타쉽은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박 씨는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며 방어했지만, 장원영 측은 루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연예 활동의 지장을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댓글0